성매매 2145번·성착취물 촬영 3868번 시킨 女동창생 '징역 25년'

기소된 공범 2명 징역 8년·2년 각 실형 선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동창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6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여)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B씨(27)에게는 징역 8년을, 불구속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법정구속 됐다.

또 A씨와 B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2021년 1월 이 사건 피해자이자 A씨의 동창생 D씨(여)를 경기 광명시 소재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총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3868차례 걸쳐 D씨의 신체 특정부위 등 성착취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해당 기간동안 D씨의 성매매가 이뤄지는 시간 등의 상황을 A씨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등 성매매 강요를 도우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성매매 대금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얻는 등 금전적 이익도 봤다.

A씨와 D씨는 중학교, 고교, 대학 동창생이며 또 직장생활도 함께 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를 그만 둔 뒤, D씨가 상대적으로 A씨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이용해 그때부터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특히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줘가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D씨 가족에게 "D씨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자신이 돌보는 중"이라며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D씨와 그의 가족까지 단절시키려고 했다.

지난 1월 A씨 일당으로부터 간신히 도망친 D씨를 경남 진주지역에서 다시 찾아내 서울로 데려가 계속 성매매를 시켰다.

이때부터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한겨울에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 시작했고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D씨는 냉수목욕의 가혹행위로 숨졌다.

검찰은 D씨가 가졌던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내용과 불법 촬영물, 가혹행위 정황 등을 모두 포착했다.

특히 불법 촬영물에는 성기에 이물질을 넣고 협박하는 모습, 성폭력 당하는 듯한 소리 등이 다수 발견됐다.

또 D씨가 강요에 의한 성매매로 벌여들인 수익금 일부인 2억3000만원을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로 확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해 재산을 동결했다.

A씨는 B씨와의 공범을 안했다며 범죄사실 일부만 인정했다. 또 B씨는 A씨가 정확히 어떤일을 하는 지 몰랐다며 B씨와 공범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C씨는 자백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뉴스1

재판부는 "A씨는 평소 몸상태가 약한 D씨가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악용해 성매매 등 범죄에 이용했고 범죄수익금을 얻었다"며 "하지만 범죄를 한다는 것에 망설이는 모습도 안보이고 가책도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D씨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하고 제대로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B씨는 진주에서 서울로 끌고 올라오는 D씨의 위생상태가 안좋고 얼굴 자체가 부어있다는 것을 보면 그 피해정도를 짐작했을 것인데도 A씨의 범죄를 도왔고 B씨와 C씨는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는 등의 모습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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