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논란'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입주자격 바꾼다
안산도시공사, 입주신청 자격 '여성 청년'에서 '청년'으로 변경 방침
- 최대호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안산도시공사가 '성차별 지적'이 제기된 선부동 행복주택 입주신청 자격을 변경해 남녀 구분 없이 모집하기로 했다.
공사는 오는 8월 예정된 선부동 행복주택 2차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부터는 남녀 구분 없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모집 요건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19~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공사는 선부동 소재 286세대 규모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첫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성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공사는 지난 1월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대상 아파트가 과거 여성 근로자 전용아파트였던 점에서 청년계층 입주신청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했다.
전체 286세대 중 대학생·신혼부부·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을 위한 86세대를 제외한 200세대가 이에 해당했다.
그러자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을 '여성 청년'으로 한정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진정에 대해 논의한 끝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5월 공사 측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사 측은 이에 오는 8월 중순 예정된 2차 모집공고까지 '여성 청년' 자격을 유지한 뒤 이후 미달에 따른 추가 입주자 모집과 3개월마다 진행하는 예비입주자 모집 부터 청년계층이라면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행복주택 입주자는 2년씩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는데, 2차 모집 이후부터는 남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행복주택 사업 기간이 40년인데 그렇게되면 향후 여성 청년뿐 아니라 남성 청년도 고루 입주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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