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병원 야반도주 확진자, 서울 활보 CCTV에 포착…오리무중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전경.ⓒ 뉴스1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전경.ⓒ 뉴스1

(파주=뉴스1) 이상휼 송용환 기자 = 18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입원해 있다 야반도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시내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56세 남성 A씨(평택 177번 확진자)는 이날 오전 10~11시께 서울시내에서 활보하는 모습이 CCTV 등에 포착됐다.

앞서 A씨는 이날 0시27분께 병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은 아침식사 시간 때 배식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병원측은 8시23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파주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A씨는 무단이탈 10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전 서울시내 지하철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만 꺼둔 상태이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겨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경찰청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뉴스1

평택시 거주자인 A씨는 지난달 2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같은달 16일 2주간의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A씨는 지난 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를 방문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배 이후 발열과 오한 증상이 나타난 A씨는 14일 검사를 받고 15일 확진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리고 입원 사흘만인 이날 새벽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야반도주한 50대 확진자를 신속히 검거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의정부시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던 20대 남성은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감염병관리법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지만 강화 이후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