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수원민자도로, ‘동부건설 법정관리절차 진행에도 정상 추진’

수원순환도로(주), 수원시에 대출약정서 제출…2018년까지 도로 준공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북수원민자도로사업이 정상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북수원민자도로) 사업시행자인 수원순환도로(주)는 최근 2018년까지 북수원도로를 완공하겠다며 사업이행보증서와 대출약정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수원순환도로의 1대 주주인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북수원민자도로 사업 추진에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주단의 대출 이행으로 사업 정상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은행, 삼성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0곳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지난달 30일 수원순환도로와 대출금액 24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대주단은 그러나 동부건설이 같은달 31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자 대출 인출을 보류한 바 있다. 사업 불투명성이 높아져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불거진 탓이다.

하지만 이달 7일 동부건설이 제출한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진데다 1대 주주인 동부건설(지분 22.5%)과 2대 주주인 대림산업(9%)간 사업정상추진을 위한 후속논의가 이뤄지면서 대출약정서 등이 정상 제출됐다.

동부건설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6월까지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순환도로는 올해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뤄지면 내년 초 보상 및 공사착공에 들어가 2018년말까지 도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해 8월 수원순환도로와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북수원민자도로는 2018년까지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영통구 이의동 상현IC 구간(7.7㎞)에 걸쳐 폭 20m,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된다.

사업비는 3859억원(2013년 기준 공사비 2208억원, 보상비 1651억원)이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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