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교육청, 의회사무처 직원 복귀 놓고 신경전

도교육청, 지원인력 정원 인정 조례개정안 제출…도, 상위법 위배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따라서 도의회가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288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5일 의회 사무처 교육위원회 근무 직원을 그대로 사무처 정원으로 두는 내용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한 뒤 26일 본회의 제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안은 6월 30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조항의 효력이 만료되지만 당초대로 교육청 소속 직원을 경기도의회 사무처 정원으로 그대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선 교육청 소속 전문위원의 업무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에 교육청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기도는 그러나 이 조례가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회 일몰제 적용에 따라 교육위원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직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도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5월7~20일) 중 의견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둔 취지가 교육의원이 지방의원 정수에 포함돼 특례로 한시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추가적인 법령 개정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의견수렴과정에서는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이 문제없다고 계속 주장해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해놓고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담당관실에도 조례에 대한 자문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법제처 질의결과, 문제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조례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는 규정이 7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90조, 91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교육·학예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를 지원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는 회신을 법제처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양측이 교육위원회 폐지로 인한 지원인력의 교육청 복귀를 놓고 의견충돌을 빚으면서 조례개정안 통과시 자칫 재의요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4지방선거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의회 다수당이 됨에 따라 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일 교육위원회 심의와 26일 본회의 결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