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 10대에 무기징역 선고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살인 및 사체오욕 등 혐의로 기소된 심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몇 차례 만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사체간음 및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사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범죄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심군은 7월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에서 A(17)양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군은 이날 SNS를 통해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며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