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투병하는 암환자 치료비 등친 파렴치범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2월께 A(45·여)씨가 이혼한 후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A씨가 유방암 진단으로 수령 받은 보험금 가운데 7040만원을 온갖 거짓말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족 내 상속문제로 친척들에게 협박 받가 해외도피 중이다, 어머니 수술비용이 부족하다, 모친이 돌아가셔 장례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A씨를 속여 암치료비를 편취했다.

더구나 이씨는 A씨에게 돈을 빌려 다른 여자와 결혼한 후에도 혼인을 빙자해 돈을 빌려갔다.

이씨는 검거 후에도 A씨에게 "끝까지 책임지겠다. 아직도 사랑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유지했다.

경찰은 A씨가 투병 중 작성한 일기형식의 항암일지에서 오간 금전의 내역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다른 여성 피해자가 있는지 이씨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유방안 2기 진단으로 항암, 수술을 받은 A씨는 현재 보험료 전액을 뜯긴 후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서빙일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리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A씨에 대한 지원을 노력 중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