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스캐너·사진기 이용한 저작권침해 처벌법안 발의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스캐너·사진기를 현행법상 복사기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배기운·우윤근·윤관석·김우남·심재권·남인순·전정희·김성곤·정성호·김춘진 박인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스캐너나 사진기를 사용해 서적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스캔한 파일은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복제가 금지되는 복사기기의 범위에 스캐너와 사진기를 포함시켰다. 이를 위반해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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