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순천시장 "코스트코 입점은 절대불가" 재천명
중흥측 "코스트코 부지매입, 곧 인허가 돌입"
조 시장은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위해 공직자로서 못할 짖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행정소송 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최근 시가 코스트코에는 땅 팔지 말라고 에코밸리에 보낸 공문을 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 쇼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내 진심"이라며 "광양경제청에 대형마트 등록을 안받아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코스트코 입점을 찬성하는 시민운동 움직임이 있다"며 "농협파머스마켓과 신대지구 입점을 협상중"이라고 덧붙혔다.
하지만 조시장과 8개 시·군 의장단, 중소상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코벨리와 코스트코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범시민대책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중흥건설 한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순천 신대지구 입점을 위해 대형마트부지로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상업지구내 E-1블럭 2만7388㎡를 약 400억 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부지 가격의 10%의 계약금을 주고 지난주에 에코벨리와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가 비밀엄수 조항을 가져 구체적인 금액과 면적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순천시 등의 반대 여론에 밀려 에코벨리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2배와 용역 비용 등을 포함하면 100억원대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혔다.
50%가 넘는 에코밸리의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흥건설측은 "코스트코와 에코밸리의 부지매매 사실을 금주 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구두로 알렸고 빠른시일 안에 공식 문서를 통해 계약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순천시와 광양경제청이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 입장만을 들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고 있으나 신대지구에 입주 할 1만세대 주민들과 대형마트부지 인근의 땅을 매입한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부지매매가 끝난 만큼 조만간 인허가 절차 밟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은 "코스트코와 에코벨리의 계약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라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인허가를 거부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12일부터 에코밸리측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매계약이 끝난것 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13일 범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등의 대규모집회를 시작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 관계자는 "코스트코 관련 아직까지 어떠한 문의도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건축인허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될것"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