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12일부터 부동산 지도·점검 실시

군은 부동산 거래 계약 후 실거래 신고 불이행,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업 등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불이행과 금지행위 실행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우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중개업소로 도에 추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중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동산 중개시장 질서를 확립, 군민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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