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갑길 전 광주 광산구청장 집행유예(종합)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5일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전 전 청장에게 줄 돈을 함께 마련한 정씨의 동료 업자 송모(48)·차모(51)·천모(45)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전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구속돼 5개월 가량 구금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청장은 구청장 재임시절인 2009년 6월부터 9월 사이 구청 공사 발주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씨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2000만원만 받았다고 인정했으나 빌린 돈일 뿐 특별한 직무 연관성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정씨는 송씨 등 동료 업자 3명으로부터 각각 700만원씩 총 21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돈과 합쳐 모두 4000만원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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