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반환…박홍률 목포시장 1.6억·박우량 신안군수 0원, 왜?

당선무효·직위상실형에 따라 엇갈려
민선8기 전 담양·곡성·영광군수 '선거비 반환' 완납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2025.3.27/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2025.3.27/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당선무효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세금으로 보전됐던 1억 5977만 원의 선거비용을 반납하게 됐다.

박홍률 전 시장과 같은 날 군수 직위를 상실한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형사사건으로 직을 잃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

3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배우자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당선이 무효됐다.

당선무효에 따라 선관위는 박 전 시장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 반환 절차를 밟게 된다. 박 전 시장의 경우 선거 보전비용 1억 5977만 원과 기탁금 1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전비용 반환은 대법원 판결문을 송달 받은 선관위가 당사자로부터 금액을 돌려받고 다시 지자체에 되돌려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선거법에는 후보자 출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마자의 선거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엔 선거비용 100%,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엔 지출한 선거비의 50%를 보전한다.

그러나 당선인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3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땐 당락을 떠나 선관위로부터 반환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금액 전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반환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징수 위탁된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박 전 군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따른 직위 상실형에 해당해 직위를 잃지만,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 대상에 해당돼 지난 선거에서 보전 받은 9322만 원을 내지 않는 것.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당선무효된 강종만 전 영광군수, 이상철 전 곡성군수, 이병노 전 담양군수는 모두 선거비용 보전비를 반환했다.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 전 영광군수는 1억 163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전 곡성군수는 1억 184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전 담양군수는 1억 307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모두 선관위에 반환했다.

한편 민선 8기 전남 지자체장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시장·군수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익 함평군수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군수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 항소로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