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까 교외활동 기피'에…광주교육청 "교내활동도 지원"

1학기 중 교내 현장체험학습에 학생 1인당 3만원 지원
이정선 교육감 "학생과 교사 안전 최우선 보호"

광주시교육청 전경.(재배포 및 DB 금지)/뉴스1
광주시교육청 전경.(재배포 및 DB 금지)/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책임으로 인솔 교사에 금고형을 선고,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 기피현상이 일자 광주교육청이 교내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5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6월 21일 전까지 실시하는 교내 현장체험학습도 교외 활동과 마찬가지로 학생 1인당 3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교외활동은 물론 강사가 학교로 찾아와 진행하는 체험활동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지난달 11일 인솔 교사에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현장체험학습 기피 분위기 확산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 기타 숙박형, 1일형 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또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안전 관련 조례 개정과 교내 현장체험학습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며 "학교 교육과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