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용 배려조치 환영"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24일 "남도학숙 이사장인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양 시도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남도학숙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 재발 방지를 위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정의당은 "피해자에게 청구된 소송 비용은 138만 원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광주시는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가 가능한 규칙 개정을 외면해 2차 가해와 다름없는 고통을 줬고, 전남도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하기관에 불과한 남도학숙에 끌려다니며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양 시도의 무책임한 행정은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4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고 남도학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차 피해 등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남도학숙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추심하겠다'며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했다.
최근 열린 소송비용협의체에서는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A 씨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으로 대학에 다니는 광주, 전남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1994년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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