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 납득 어려워…유감"

"법꾸라지 수사 거부로 하지 못한 보강수사 반드시 해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밝히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4.12.16/뉴스1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밝히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4.12.16/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령의 해석이 엇갈리거나 어려운 경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 순리에 맞아야 한다"며 "법의 전문성과 기술적 해석에 치중하다 보면 이번과 같은 국민들 잠 못 이루게 하는 법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를 금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두고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보강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의 취지와 상식, 순리에 부합한다. 전문 법조인은 아니나 오랜 행정 경험상의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연장을 재신청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잘한 일이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구속을 연장해서 법꾸라지의 수사 거부로 공수처가 하지 못한 보강수사를 반드시 검찰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