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1심 무기징역 박대성, '양형 부당' 항소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0)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이날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접수했다.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를 들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거듭 부인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법리 오인'을 다툴 지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박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박 씨는 2024년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를 800m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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