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인카드 사적 이용' 임미란 광주시의원 압수수색(종합)
2시간 걸쳐 시의회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
혐의 입증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 박준배 기자,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최성국 기자 = 경찰이 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은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오전 9시부터 2시간에 걸쳐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광주광역시의회 내 임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임미란 의원은 지난 2012년 전남 보성의 한 어입회사 법인 설립 당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비상장 주식으로 19만 3840주(6%)를 받았다.
2022년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4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이 됐고,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내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 등을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23년 11월에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임 의원이 해당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징계수위를 수용하기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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