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지점장 사칭' 135억 투자금 돌려막기 사용한 40대 징역 4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은행 부지점장을 사칭하면서 13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한 피해자로부터 240회에 걸쳐 58억 3080만원,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48회에 걸쳐 77억 9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한 은행 부지점장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운용 중인 투자 상품이 있는데 적금 가입자들이 개인사정으로 만기 전에 상품을 해지하려 한다"며 "투자하면 만기일에 나오는 원금과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는 해당 은행에 근무하지 않았고, 은행은 그런 투자 상품을 운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와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형성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막대한 금액을 가로챘는 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일부를 지급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또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없거나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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