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아직 이런 고참 "맞을래, 흙 먹을래" 후임병들 괴롭혀

20대 선임병 징역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흙과 휴지를 먹이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군인 등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강원도 모 부대에서 후임병들에게 위력으로 각종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20일 부대의 진지공사를 하던 도중 한 후임병에게 "흙 먹을래, 15대 맞을래"라고 말하며 강제로 손가락 두마디 가량의 흙을 먹게 했다.

또 다른 후임병의 안경을 손으로 찌그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른 후임병에겐 수성펜 잉크가 묻은 휴지를 강제로 먹였다.

그는 생활관에서 "너가 아파할 곳을 찾았다"며 후임병의 중요 신체 부위를 추행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상명하복의 규율이 엄격한 특수 환경인 군대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군의 기강과 사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의 수에 비춰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