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서 아직 이런 일이? "95㎏까지 살 찌우겠다" 후임병에 '식고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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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 부대 내에서 후임병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식고문'과 '수면고문'을 반복한 20대 선임이 제대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22일~23일 강원도 소재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인 B 씨에게 강제로 음식을 섭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95㎏까지 살찌우겠다"며 부대 내 간식으로 나온 초콜릿과 과자 등을 모아 취침 시각에 피해자에게 먹였다.

A 씨는 피해자가 초콜릿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또 다른 초콜릿을 개봉해 연달아 먹하는 식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혹 행위를 다른 병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운 소스를 음식과 입술에 바르거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아이디로 게임을 하게 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식고문이나 수면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군 내 강제추행까지 저지르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긴 것은 물론 군 내 사기까지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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