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타 조직폭력배에 흉기 휘두른 40대…살인미수 혐의 부인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조폭이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8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 씨(42)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소속 B 씨를 마구 때리고, 같은날 다시 B 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인의 만류에 범행을 중단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나 살인미수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일 A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