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800여개 자금 세탁 30대 여성…무고 혐의 등 추가 기소
아버지와 해외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경찰 320여개 압수…나머지 1400여개는 오리무중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해외에서 아버지와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천억원대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 하려 한 30대 딸을 추가 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30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37·여)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원화 3932억 9716만원 상당(당시 기준)의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입금 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 B 씨로부터 자금세탁을 지시 받아 이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5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국내에서 은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 씨는 태국에서 불법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와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아버지 B 씨로부터 사이트를 넘겨받아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좁혀오는 경찰 수사망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새로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었고,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갇히게 되자 딸에게 사이트를 넘겼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일정량의 포인트를 주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락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또 이들은 우리 정부가 비트코인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 범죄자금 흐름을 숨기고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금세탁을 진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A 씨 부녀와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비트코인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불법 수익금인 1800여개 비트코인을 국내로 들여와 은닉했다. 경찰은 이 중 320여개를 압수했으나 누군가 A 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 1476개(현 시세 기준 가치 2126억 원 상당)를 빼돌렸다.
A 씨는 '수사기관이 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A 씨가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A 씨는 320개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608억 추징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5억 원으로 대폭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비트코인이 중간에 사라지는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봐 이를 추징했지만 피고인이 비트코인 이전 등에 개입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 A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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