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풍랑주의보에도 조업 나선 김 채취 어선 2척 적발
- 박지현 기자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호(7.93톤,양식장 관리선)와 B호(13톤,양식장 관리선)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7일 전남 해남 하마도 인근 해상 양식장에서 김 채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5시 30분쯤 김 채취 후 위판을 위해 해남 구성항으로 입항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30톤 미만 어선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출항과 조업이 금지된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기상특보 상황에서 무리한 출항은 선원과 어선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대규모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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