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과 성매매' 협박해 3억 빼앗은 6명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뉴스1 DB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뉴스1 DB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유흥업소 이용자의 성매매 등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총책과 조직원들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유흥업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공갈 범죄를 벌인 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총책 등 주요 가담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범죄조직을 꾸려 유흥업소 위장취업, 해킹 등으로 고객정보를 빼돌린 뒤 불특정 다수의 유흥업소 이용 고객 등을 상대로 2억 9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흥업소 이용자 1명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빌미로 협박을 당해 300만 원을 빼앗간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뒤 경찰과 공조를 통해 총책 등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의 원만한 협력,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유흥업소 주변에서 벌어지는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밝히고 피고인들에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