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폐지, 경찰청 이관"…민형배 의원, 법률 개정 추진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률 개정안 발의…권력남용 방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호를 서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안전상 이유로 집행을 중지하고 돌아섰다. 2025.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김문수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1963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속 기구로 설치된 이후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내내 권력남용과 측근 정치의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경호처가 위헌 위법적 행태를 보여주며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대통령 친위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해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영국은 런던 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의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갖는 권력남용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경찰청 소속의 독립기구로 분리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은 경호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