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미등록 유연근무자 수두룩…광주 남구, 복무관리 허술
광주시 감사위원회, 남구 종합감사서 39건 처분
행정 조치 67건에 훈계 14명·주의 8명 신분상 조치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출·퇴근기록도 남기지 않고 유연근무를 하는 공직자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광주 남구가 공직자 복무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남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추진, 지난해 6월 기준 직원 121명이 유연근무를 하고 있다.
남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등의 복무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유연근무를 이용한 남구 공무원 352명 중 232명(65.9%)는 총 출·퇴근 건수 3만 2568회 중 9033회(27.7%)에 대해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명은 유연근무 신청일수가 100일 이상임에도 출·퇴근을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감사위원회는 상습적인 출·퇴근 미등록에도 남구가 점검·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분기별 복무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 해당 직원에게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상습적인 미등록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복무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남구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찰서로부터 노래연습장 등 16개소에 대한 법률 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받고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사유 없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2개소는 이미 검찰로부터 처분결과가 통보됐음에도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는 미디어월 내부 소방시설 관리 소홀, 장기입원자 임차급여 지급 부적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작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39건에 대해 67건의 행정상조치, 1억5374만 원의 재정상 조치,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14명·주의 8명)를 남구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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