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받은 김신혜 출소…"아버지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
화성 연쇄·낙동강변 살인 누명 썼던 재심 무죄자들 위로 전해
존속살해 혐의 24년 만에 '무죄'…교도소 출소
- 최성국 기자
(장흥=뉴스1) 최성국 기자 =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한 무기수 김신혜 씨(47·여)가 6일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곧장 출소했다.
김 씨는 "잘못된 부분을 곧바로 바로잡았다면 좋았을텐데 이것을 바로잡는 게 우리나라 사법체계 안에서는 이렇게 힘들 일인가. 24년 만에 바로잡힐 정도로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끝까지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다"고도 했다.
김 씨는 "부끄럽지 않게, 인간으로서, 그동안 지냈던 세월이 헛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게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저는 저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흥교도소 앞에서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 대신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윤성여 씨와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 만에 풀려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장동익 씨가 박준영 재심 전문변호사와 함께 김 씨를 마중했다.
이들은 김 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범인이자 죄인 취급을 받아온 세월에 대한 위로를 건넸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 2잔에 타서 건네는 식으로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 50분쯤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 씨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으나 지난 2015년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날 재심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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