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받은 김신혜 출소…"아버지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

화성 연쇄·낙동강변 살인 누명 썼던 재심 무죄자들 위로 전해
존속살해 혐의 24년 만에 '무죄'…교도소 출소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 씨(47·여)가 6일 열린 재심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고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6/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장흥=뉴스1) 최성국 기자 =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한 무기수 김신혜 씨(47·여)가 6일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곧장 출소했다.

김 씨는 "잘못된 부분을 곧바로 바로잡았다면 좋았을텐데 이것을 바로잡는 게 우리나라 사법체계 안에서는 이렇게 힘들 일인가. 24년 만에 바로잡힐 정도로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끝까지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다"고도 했다.

김 씨는 "부끄럽지 않게, 인간으로서, 그동안 지냈던 세월이 헛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않게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저는 저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흥교도소 앞에서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 대신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윤성여 씨와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 만에 풀려나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장동익 씨가 박준영 재심 전문변호사와 함께 김 씨를 마중했다.

이들은 김 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범인이자 죄인 취급을 받아온 세월에 대한 위로를 건넸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 2잔에 타서 건네는 식으로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 50분쯤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 씨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으나 지난 2015년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날 재심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