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심청상품권 구매한도 일시적 상향…70만→100만원

설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소상공인 보호

곡성군청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한 달간 지역 상품권(심청상품권)의 구매 한도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이 포함된 1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에 구입할 수 있었던 한도액은 지류 상품권 20만 원과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을 합한 70만 원이었지만, 1월 한 달간은 지류 상품권 30만 원과 모바일 상품권 70만 원을 포함한 100만 원의 지역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활기를 찾으면 지역 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소상공인들도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