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누명 벗은 김신혜…박준영" 24년 옥중 외침이 무죄 증거"

'무기징역 확정' 김신혜 씨 변론 맡아 24년 만에 무죄 선고
"김 씨 초기 자백 진술은 경찰 강압수사와 동생 보호 목적"

존속살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여)씨에 대한 재심이 열린 6일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4.1.6/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해남=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 씨(47·여)가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6일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김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가족의 명예와 삶이 회복되는 계기"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앞에서 "24년간 무죄를 주장해 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며 "공정하고 편견 없이 재판해준 판사님들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인권 운동가의 공론화로 사건의 진실이 묻히지 않아 사건 초반부터 조사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결국 진실은 밝혀진다. 응원해 준 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은 24년간 독방에서 노역 없이 홀로 투쟁하고 방치됐다"며 "출소 후 이 사건이 소비되지 않고 피고인의 마음과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 2잔에 타서 건네는 식으로 아버지(당시 52세)에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김 씨의 초기 자백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의 남동생은 이날 "이 판결로 누나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star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