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 매월 20만원 지급…1~18세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 대상
전남도 10만원+고흥군 10만원

고흥군청사 전경. 뉴스1 DB

(고흥=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고흥군은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출생기본수당은 고흥군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남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 신고일부터 부모와 출생아 모두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부모와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5일 전남도에서 10만 원, 고흥군에서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 이후 11개월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흥군은 △출산장려금(첫째~셋째 1080만 원, 넷째 이상 1440만 원) △산모 건강 회복비(관내 출산 시 200만 원) △돌맞이 축하금(50만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 원) 등 다양한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