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24년 옥살이(3보)
양주에 수면제 30여알 타 살해한 혐의…대법서 무기징역
재심 재판서 모두 뒤집혀…재판부 "증거·살해동기 없다"
- 최성국 기자
(해남=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신혜 씨(47·여)가 24년 만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 2잔에 타서 건네는 식으로 아버지(당시 52세)에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법원은 김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내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김 씨는 교도소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지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 씨에 대한 변호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범인은 김 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 씨로부터 받은 자백 진술과 주변인 진술이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의 자백진술이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면제 30여알을 양주에 모두 녹여 먹이는 방식의 범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알약이나 가루 형태의 약물 복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던 김 씨가 아버지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면서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위한 범행'이라는 동기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초기 피고인의 범행 인정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공소 사실은 증명이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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