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 병원 진료…'화학물질 유출' 사업장 대표 벌금 700만원

광양 소재 전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대표
법원, 약식명령 처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수산화리튬(고체 가루) 유출사고'와 관련, 전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약식3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대표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약식명령문을 A 씨 측에 송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6일과 9일 광양 소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수산화리튬이 유출되는 사고에 대해 현장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사고는 설비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다 배관이 찢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30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경고'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보했으나 사흘 만에 또다시 잔여물이 유출되면서 2차 피해가 키웠다.

노동부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