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투자하면 수익 30% 보장"…분양대행사 대표 행세한 60대 구속

[자료사진]광주 남부경찰서/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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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인 척하며 피해자 1명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서울에 있는 분양대행사업을 이임 받는데 사업비 2억 원을 빌려주면 30%의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사업체를 이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개인 자금으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A 씨를 연결한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고의성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