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안 끝났는데 수십억 대금 지급…광양시 공무원 3명 송치

건설업체 대표도 함께…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광양시청 전경. 뉴스1 DB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지자체에 예산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광양시청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전남 광양시 봉강지구 생활 용수공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24억여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송치된 시청 공무원들은 해당 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준공 승인을 내주고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가 부도나자 수십 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작년 5월 관련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