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설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기간 운영

6~24일 3주간…"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28~30일)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청산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으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체불 신고 전담 창구(온라인)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전용전화를 운영해 체불임금 상담을 하는 등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 사업장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 지도하고,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경근 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께는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