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제주항공 참사 12단계 중 4단계"…단계별 진행 어떻게?

'조사단 구성·운영'…5단계는 30일 이내 예비보고서 발송
원인 분석은 9단계 해당…'최종 보고서 공표' 마지막 12단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3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제주항공 7C2216편 사고 기체의 랜딩기어 잔해가 인양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사조위가 '조사단 구성·운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대형 인명피해 사고인 점을 감안해 최우선 순위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 밝혔으나 절차상 최종보고서가 공표될 때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는 3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조사가 전체 12단계 중 4단계에 있다"고 유가족들에게 밝혔다.

특히 사조위는 12단계의 항공사고 조사 진행 단계를 명확히 표기해 유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무안국제공항에 부착하고, 현재 조사 단계를 표기하겠다고 했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조사 진행 절차는 총 1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기장 또는 항공기 소유자, 항공종사자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 통보를 받는 것이다. 2단계는 항공기 등록국·설계국·제작국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사고조사 개시를 통보하는 절차다.

실질적인 사고수행 조사는 3단계에 속한다. 사조위는 3단계에서 현장을 보존하고 관련 정보·자료를 수집한다.

4단계는 '단장 임명과 조사단 구성·운영'을 의미한다. 사조위는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에 대한 조사 단계가 4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사조위는 예비보고서를 관련국과 ICAO에 발송하는 5단계를 거친다. 운영규정상 예비보고서는 30일 이내에 발송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검시·검사·분석·시험은 6단계에 해당한다. 사조위는 6단계에서 시험분석센터와 관련 전문기관에 수거된 부품 등에 대한 검시·분석 등을 진행한다.

이후엔 분야별 사실조사 정보와 자료를 종합해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는 7단계다.

8단계는 사실정보를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한 '의견 청취'다. 이 단계에서 사조위는 필요시 공청회를 열 수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3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제주항공 7C2216편 사고 기체의 랜딩기어 잔해가 인양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날 "향후 유족 및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고조사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사고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사조위의 발언은 여기에 부합한다.

외부 공표와 별개로 사고 개요와 사실정보, 원인 분석, 조사 결과, 안전 결과는 9단계에서 진행된다. 이때 사조위는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60일간 관계자 의견 조회 과정(10단계)을 거치며 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심의·의결(11단계)한다. 이후 언론기관과 위원회 홈페이지, 관련국, ICAO에 최종보고서를 공표·발송(12단계)하는 순차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조위가 12단계를 거치면 사고 조사 발표까진 수개월이 소요된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선 브리핑에서 "상업용 여객기의 경우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통상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 복합적인 사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규명하려면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과거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사고를 낸 아시아나 OZ214편은 블랙박스 해독만 수개월이 걸렸다. 사고 원인 조사 보고서는 11개월 만에 나왔다. 1997년 대한항공 괌 사고 조사에 2년 6개월, 1999년 대한항공 스탠스태드 사고 때는 3년 7개월을 각각 소요했다.

한편 사조위는 이날 사고 여객기 엔진을 인양·수거한 데 이어 꼬리 부분과 랜딩기어를 수거하는 야간작업을 진행 중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