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측정 없이 지하 4m 정화조 청소…근로자 숨지게 한 대표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산소 측정도 하지 않고 지하 4m 깊이의 정화조에 대한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청소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 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가 대표로 있는 B 회사에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25일 오전 8시 54분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정화조에서 근로자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 씨는 정화조 청소작업을 위해 밀폐공간인 지하 4m 깊이의 정화조로 투입됐다.
그러나 업체 측은 근로자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고,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을 하지 않았다.
특히 C 씨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는 대신 분진마스크만 쓴 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정지로 쓰러진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끝내 숨졌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며 "합의를 통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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