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출금…서울사무소 등 압수수색(종합)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제주항공 관계자 1명도 출국금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31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여객기 사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제주항공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일 "지난달 31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제주항공 관계자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이배 대표는 현재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여객기 사고와 관련된 경찰에 진술 등을 하게 된다.

A 씨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0명의 수사관을 보내 무안국제공항 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출장소, 무안공항 담당부서 사무실,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여객기 정비 이력, 조류 충돌, 관제탑 등에 대한 다방면의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가 로컬라이저와 공항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해 있었고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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