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동조사단, 참사 키운 원인 지목된 로컬라이저 현장조사

[무안 제주항공 참사]

31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연방항공청, 교통안전위원회, 보잉 등 한미합동조사 관계자들이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한미 합동조사단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31일 미국 관계자들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 진입해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

미국 측 합동조사인원은 미국 연방항공청(FTA) 소속 1명,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소속 3명, 항공기제작사 보잉 관계자 4명 등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사고지점에서 기체를 일부 확인하고,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지점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고, 그 콘크리트를 흙이 덮은 형태로 돼 있다.

사고 여객기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쯤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끝부분 로컬라이저와 공항 외벽을 연달아 들이받아 폭발했다.

이 때문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무안공항의 짧은 활주로, 로컬라이저의 부적절한 위치, 재질 등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데 높이도 약 4m에 달할뿐더러 콘크리트 벽 등이 설치되면서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둔덕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로컬라이저가)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199m)에서 벗어나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연방항공청, 교통안전위원회, 보잉 등 한미합동조사 관계자들이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 둔덕을 세운 것"이라며 "안전구역 밖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재질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콘크리트로 받쳤다"고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로컬라이저 문제를 포함해 관제탑 교신 내용, 버드스트라이크, 기체 결함 등 참사와 관련된 모든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