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키운 콘크리트 벽…무안공항 착륙시설 '부서지기 쉬움' 조건 있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2020년 3월 용역 과업내용서에 담겨

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대형크레인 등이 보이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무안국제공항의 장비 안테나 및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을 설계할 때는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3월에 나라장터에 올라온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내용서에는 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과 울산공항 계기착륙시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용역 목적으로는 무안과 울산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용장비(ILS/DME) 노후에 따른 시설 개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용을 보면 계기착륙시설을 설계할 때는 국내법 및 국제법 등 최신의 설치기준과 장애물,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비행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항의 여건과 지형조건 등이 공항안전운영기준(용역 준공일 기준 최신본)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시에는 'Frangibility'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앞서 일각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하는데 콘크리트 벽 등이 설치되면서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둔덕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로컬라이저가)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199m)에서 벗어나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