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진도 해상서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 김동수 기자
(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선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장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45분쯤 진도군 복사초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A 씨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3%로 조사됐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해경은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은 이날까지 불법 조업과 과적·과승·주취운항 등 3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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