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인공지능(AI) 발전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이 제정돼 광주시의 AI 첨단단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AI 발전 지원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담은 국내 최초의 제정법이다.
법안은 AI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분 등을 심의 의결할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 물리적, 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해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하고 이를 전담할 전담 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법안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제2 첨단과학산업단지 안에 AI 설계 등 관련 기업과 연구·지원기관들의 집적화가 가능하게 됐다.
민형배 의원은 "AI 기본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AI 산업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AI 집적단지 조성의 길이 열려 앞으로 광주시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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