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숙취 운항한 30대 선장 적발
-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선장 A 씨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목포시 북항에서 술을 마시고 0.76톤급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시 검문을 통해 A 씨의 음주 운항을 확인했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였다.
A 씨는 숙취 운항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목포해경은 이날까지 불법 조업, 주취운항 등은 3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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