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항·국적증서 미배치…완도해경 법규 위반 3척 적발

지난 23일 완도해경이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완도해경 제공)2024.12.25/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지난 23일 완도해경이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완도해경 제공)2024.12.25/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가 해기사 면허 미취득 등 해양 안전 법규를 위반한 선박 3척을 적발했다.

25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쯤 황제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상태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9.77톤 연안선망을 적발했다.

해당 연안선망에는 어선 검사 후 별도의 승인 없이 LPG 가스통이 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후 4시 10분쯤 생일도 서방 인근 해상에서는 선박 국적 증서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한 9.16톤 양식장관리선이 적발됐다.

같은날 오전 오전 10시 40분쯤 완도 보길도 북방 인근 해상 검문검색에서 해기사 면허 미취득한 채 선박을 운항한 7.95톤 양식장 관리선도 추가 적발됐다.

완도해경은은 겨울철 해양사고 선제 예방을 위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은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완도해경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해상 기상이 악화되기 쉽고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히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