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문 열고 후진…주차요원 중상 입힌 70대 운전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운전석 문을 열고 후진하다 주차를 도우려던 주차요원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3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주 동구 한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70대 주차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후진하다 주차를 돕기 위해 다가오던 주차요원을 문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주차요원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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