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중개비 요구한 사무장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고 중개비를 요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A 씨(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동일 금액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9월 광주에서 사건 수임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비·중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게 된 B 씨에게 "일단 변호사와 같이 만나 견적을 뽑고 상담하자"며 "변호사 선임비 액수를 조정해보겠으니 선임비와 별도로 중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과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300만 원 중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