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도와준다"…소송 비용 빌미 20억대 사기친 50대 징역 6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사 사칭 범행에 가담해 2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지인 4명을 속여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개인적 소송으로 받을 돈이 많다.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동일한 이유로 돈을 빌려줬고, B 씨에게 준 비용을 다시 마련하고자 지인들에게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특히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 부장검사 행세를 하는 B 씨를 연결해 주며 검사가 직접 민사소송을 돕는 것처럼 속였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 금액이 2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지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