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5명에 명절 선물 보낸 장성군의원 벌금 9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회 A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선거군민 5명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 측은 "오랜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경고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공직선거법을 이해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다만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금품액이 경미하고 선거 시일이 상당히 지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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