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10대와 성매매 40대 재판…여죄 수사에 해 넘겨(종합)

경찰, 피해자 추가 확인…대부분 미성년자
질병 숨기고 범행…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 송치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을 성착취한 4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해를 넘기게 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달 30일에도 성매매를 위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질병의 전염 가능성을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약을 복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염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병합 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을 내년 2월 7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라며 "사건이 기소되면 병합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A 씨에 대한 여죄 수사와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 씨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A 씨는 기소된 사건을 제외한 5~6명의 추가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채팅앱을 통해 접근, 담배나 현금을 주며 성매매를 하는 동일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검사에서 에이즈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A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A 씨에 대한 철저한 여죄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