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장동료 폭행 살해한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길에서 만난 과거 직장 동료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40대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채 쓰러졌고 A 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찼다.
방치돼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 사이로 우연히 길에서 만나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B 씨가 직장을 그만 둔 후에도 계속 전화나 문자로 거친 말을 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최종 진술에서 "쓰러진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발로 찼고, 살아 있는 것으로 보여 귀가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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